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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김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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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자체감사 핸드북>

김흥률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감사원 감사교육원 교수, 감사원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교육운영부장, 감사교육원장 직무대행 등을 역임하였다.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평가전문위원 겸 정부혁신지방분권과제 점검평가단장, 국무총리 국가평가인프라구축추진단 자문위원과 제도점검팀장을 역임하였으며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 관련 유공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공공감사연구회 부회장, 한국정치학회 상임이사, 한국행정학회 운영이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연구이사 등 주요 학회 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제17차 세계감사원장회의(INCOSAI) 정부대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자문위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미국 뉴욕주립대학교(SUNY at Albany) 록펠러행정대학원에서 정책분석·사업평가전공으로 행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키워드로 보는 정책학」(2019), 「정책분석평가와 성과감사」(2018),「정부성과관리와 평가제도」(2006),「성과관리를위한 논리모형의 개발과 활용」(2006),「현대 미국정치의 쟁점과 과제」(1996) 등 저서와“ 공공부문의 리스크기반 감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공공기관 청렴성 자가진단개선 방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The Role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in Government Performance Management” 등 공공감사, 성과감사, 정책분석평가, 내부통제, 부패방지 분야 다수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현재 (사)한국평가감사연구원(KIEA) 평가감사 아카데미에서 공공감사와 정책사업평가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감사와 평가분야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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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자체감사 핸드북> - 2020년 3월  더보기

머리말 정부조직이든 민간조직이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위험요인들을 잘 다루어 문제발생의 가능성을 예방하면서 이미 발생한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적시에 적발하고 시정하는 내부통제의 일환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자체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는 것은 모든 조직의 성공을 위하여 치명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최근 조직의 규모나 성격에 관계없이 비리와 불법적인 관행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엄정하고 능력있는 자체감사 활동의 중요성을 더욱더 절실히 깨닫게 된다. 자체감사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자체감사부서 전체로서 전문 감사수행 역량이 요구되며 이 역량은 각각의 감사담당 인력의 감사전문성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 공사간의 대부분의 조직에서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감사담당 인력의 감사전문성은 사실상 확보되기 어려운 인사 및 조직관리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해도 과히 잘못된 지적은 아닌 것이다. 사실상 감사원과 같은 최고감사기구의 감사인력은 공직에 입문하면서부터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다년간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감사경험을 쌓기 때문에 대부분의 감사관들이 상당한 수준의 감사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인력은 바로 얼마 전까지도 사업부서나 관리부서에서 사업관리나 일반행정 업무를 수행하던 인력이 발령 하나로 감사실 근무를 하게 되고 별다른 준비없이 감사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자체감사기구가 감사전문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가능하다면 감사인력의 감사전문성 인증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감사기구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사 관련 전문자격을 보유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인력은 자체감사기구의 책임자가 독립적으로 채용하게 하여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제도의 정비, 조직 거버넌스 구조에서 자체감사의 위상에 대한 인식의 전환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있다. 이런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자체감사기구 인력의 감사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 중의 하나는 자체감사기구 감사담당자들의 감사전문성 교육 확대이다. 이 책은 자체감사기구 감사인력의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데에 일조할 목적을 가지고 집필되었다. 감사교육원 교수로서 20여 년의 감사직무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저자가 감사원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제정한 자체감사기준을 그 토대로 해서 자체감사 감사담당자들이 지침서로 사용할 수 있는 실무용 참고서적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이 『자체감사 핸드북』을 저술하게 된 동기이다. 가능하다면 비전문인 감사인이 참고하여 그 절차와 순서대로 따라하면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집필하였지만 그 목적이 어느 정도나 충족될지는 앞으로 독자들이 판단해 줄 부분이다. 아무쪼록 어느 날 갑자기 자체감사기구에서 근무하도록 인사발령을 받은 감사가 전문이 아닌 감사담당자들이 이 핸드북을 잡고 한 단계 한 단계 따라가다 보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감사를 수행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거두게 되더라는 후일담을 듣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머리말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2020년 2월 버들치마을 우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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