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판 머리말
이 책은 상법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매년 개정판을 내고 있으나, 금년에는 특히 손 본 곳이 많다. 우선 반영할 판례가 많았다. 최근 수년간은 회사법 관련 판례가 속된 말로 쏟아지고 있다고 할 정도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새로운 쟁점을 다룬 대법원판결이 著者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14건이나 된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 모두 간단한 설명과 함께 반영하였다. 이 책에서 자주 인용하는 저서들의 개정판도 여러 권 나왔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사법행정학회가 발간한 「주석상법」의 회사편 6권이 새로운 저자들에 의해 전면개정된 것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특히 중견법관들이 대거 집필에 참여하여 실무적인 쟁점들을 다룸으로써 훨씬 생동감이 있는 책이 되었다. 간행된 것은 2021년 여름이지만, 워낙 방대한 책이다 보니 대강 훑어보는 것만 해도 몇 달이 걸려, 이번 판에서야 상당 부분 반영할 수 있었다. 또 우리 회사법학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저서들 중 여러 책의 개정판이 나왔다. 권기범(존칭생략)의 「현대회사법론」, 김건식․노혁준․천경훈의 「회사법」, 송옥렬의 「상법강의」, 임재연의 「회사법」, 이기수․최병규의 「회사법」, 최준선의 「회사법」 등이 비교적 큰 폭으로 개정되어 간행되었는데, 이 책에 인용된 면수를 새 책에 따라 바꾸고, 각 저자들이 보완한 이론도 옮겨 적었다. 그리고 정경영의 「회사법학」이라는 大作이 출간되었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일부만 반영하였다. 아울러 저명한 학자들이 많은 논문을 출간하였으므로 이 역시 시간이 허용하는 대로 읽고 반영하였다. 서완석의 「기업지배구조와 주주의결권」이라는 격조 높은 연구서가 출간되었지만, 일반 해설서인 이 책에서 소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적절한 곳에서 소개만 하였다.
이와 같이 2022년은 우리 회사법학계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겠고, 덕분에 이 책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도 11년째 著者의 집필을 도와주고 있는 한양대학 시절의 제자 李雄暎 박사(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전임연구원)가 책 전반에 걸쳐 교열을 맡아 주었다. 그리고 이박사를 도와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송재아 양과 양준명 군이 변호사시험 준비에 바쁜 가운데에도 이 책의 교정을 보아 주었다.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므로 저자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박영사에서는 예년과 다름없이 金善敏 이사께서 편집을 맡아 주었다. 金이사가 박영사에 입사한 이후 아마도 이 책을 떠난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만큼 책에 著者 못지않은 애정을 가지고 있으리라 짐작된다. 끝으로 출판업이 수년째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도 미동하지 않고 양서의 개발과 지원에 전념하시는 박영사 安鍾萬 會長께 존경의 뜻을 표한다.
2023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