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학교 국제법률전문대학원 교수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학사 학위와 경영학 석사 학위를, 뉴욕 브루크린 사법대학원에 법학박사(Juris Doctor) 학위를 취득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국제법장교와 뉴욕 주 검사를 역임했으며, 2001년 한동대학교 국제법률전문대학원 설립 교수 및 교학실장으로 임명된 후 국제
인권법, 국제개발법, 미국형사소송법, 국제협상법 등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인권정책, 인권교육, 시민사회교류 및 국제인권, 북한인권 부서들을 총괄 책임지는 정책교육국장을 엮임했고, 한동대 통일과평화연구소 소장이다. 대한국제법학회 이사와 한국형사소송법학히 상임이사로 학회활동을 하고 있고,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국제이사로 봉사하고 있으며, 미국변호사협회 국제법분과 회원, 뉴욕 주 변호사협회 형사법분과 회원이다.
저서는 《Northeast Asian Perspective on International Law》 《북한난민 문제의 해결과 접근》 《유엔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