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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국내저자 > 인문/사회과학

이름:이철송

최근작
2024년 3월 <회사법강의>

회사법강의

제31판 머리말 이 책은 상법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매년 개정판을 내고 있으나, 금년에는 특히 손 본 곳이 많다. 우선 반영할 판례가 많았다. 최근 수년간은 회사법 관련 판례가 속된 말로 쏟아지고 있다고 할 정도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새로운 쟁점을 다룬 대법원판결이 著者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14건이나 된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 모두 간단한 설명과 함께 반영하였다. 이 책에서 자주 인용하는 저서들의 개정판도 여러 권 나왔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사법행정학회가 발간한 「주석상법」의 회사편 6권이 새로운 저자들에 의해 전면개정된 것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특히 중견법관들이 대거 집필에 참여하여 실무적인 쟁점들을 다룸으로써 훨씬 생동감이 있는 책이 되었다. 간행된 것은 2021년 여름이지만, 워낙 방대한 책이다 보니 대강 훑어보는 것만 해도 몇 달이 걸려, 이번 판에서야 상당 부분 반영할 수 있었다. 또 우리 회사법학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저서들 중 여러 책의 개정판이 나왔다. 권기범(존칭생략)의 「현대회사법론」, 김건식․노혁준․천경훈의 「회사법」, 송옥렬의 「상법강의」, 임재연의 「회사법」, 이기수․최병규의 「회사법」, 최준선의 「회사법」 등이 비교적 큰 폭으로 개정되어 간행되었는데, 이 책에 인용된 면수를 새 책에 따라 바꾸고, 각 저자들이 보완한 이론도 옮겨 적었다. 그리고 정경영의 「회사법학」이라는 大作이 출간되었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일부만 반영하였다. 아울러 저명한 학자들이 많은 논문을 출간하였으므로 이 역시 시간이 허용하는 대로 읽고 반영하였다. 서완석의 「기업지배구조와 주주의결권」이라는 격조 높은 연구서가 출간되었지만, 일반 해설서인 이 책에서 소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적절한 곳에서 소개만 하였다. 이와 같이 2022년은 우리 회사법학계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겠고, 덕분에 이 책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도 11년째 著者의 집필을 도와주고 있는 한양대학 시절의 제자 李雄暎 박사(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전임연구원)가 책 전반에 걸쳐 교열을 맡아 주었다. 그리고 이박사를 도와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송재아 양과 양준명 군이 변호사시험 준비에 바쁜 가운데에도 이 책의 교정을 보아 주었다.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므로 저자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박영사에서는 예년과 다름없이 金善敏 이사께서 편집을 맡아 주었다. 金이사가 박영사에 입사한 이후 아마도 이 책을 떠난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만큼 책에 著者 못지않은 애정을 가지고 있으리라 짐작된다. 끝으로 출판업이 수년째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도 미동하지 않고 양서의 개발과 지원에 전념하시는 박영사 安鍾萬 會長께 존경의 뜻을 표한다. 2023년 2월

회사법강의

제29판 머리말 2017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후 이른바 「경제민주화」라는 슬로건하에 경제관련 제도에 관해 광범한 개혁이 추진되면서, 회사법 분야에서도 대규모기업의 지배구조의 개선을 목표로 수십 건의 상법개정법안이 제출되었다. 하지만 기업계의 강력한 반대로 입법화에는 이르지 못하다가 2020년 12월 말에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것으로 최근 수년간의 회사법개정논의는 일단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그간 제출된 법안들에 비해 다소 범위가 축소된 감이 있으나, 회사법이념의 관점에서는 다중대표소송을 포함하여 꽤 중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실무상 주주집단 간에 첨예한 이해의 대립을 초래할 수 있는 제도를 다루고 있는데, 규정이 명쾌하지 못하여 첨예한 분쟁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어 이번 판에서는 개정법의 소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작년에도 대형급의 판례는 아니지만 실무상 주목할 만한 판례가 여러 건 생성되었으므로 모두 해설을 붙여 반영하였다. 그리고 매년 하는 작업이지만, 문장도 다듬고 전체적으로 설명방법도 개선하였다. 수년째 한양대학시절의 제자인 李雄暎 군이 이 책의 개정작업을 도와주고 있는데, 금년에도 역시 그의 도움을 받았다. 이웅영 군은 작년 7월에 중국정법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본인의 직업적 학문생활을 준비하느라 바쁜데도 불구하고 성심껏 도와주었다. 학위논문을 쓰는 동안에 회사법에 관한 식견이 월등히 함양되어 著者에게 참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 교정 정도에 그치지 않고, 설명의 체계나 방향에까지 많은 조언을 해주었다. 그리고 이 책에는 회사소송에 관한 설명이 많은데, 著者의 소송법지식이 충분치 않아 설명이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다. 이번에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소송법강좌를 맡아 출강하는 이덕훈 박사에게 부탁하여 바로 잡았다. 두 젊은 학자들 덕에 이 책이 크게 개량된 느낌이 든다. 그리고 박영사에서 이 책을 전담해 주고 있는 金善敏 이사가 금년에도 심혈을 기울여 편집해 주어 저자의 부족함을 크게 메워 주었다. 법학교육이 로스쿨 체제로 바뀌면서 전통적인 법서의 시장이 크게 축소되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법서출판계를 지켜가고 있는 박영사의 安鍾萬 회장께 경의를 표한다. 202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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