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변호사시험의 주요과목으로 자리잡은 공법기록형에 대비할 수 있는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저서의 개정 8판을 낼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이 저서를 출간하기 위하여 로스쿨에서 최초로 도입된 공법기록형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건기록을 만들었던 수고가 생각난다. 변호사시험이 14회에 이르는 동안 공법기록형의 출제경향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판에서는 큰 변화를 가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내용의 수정할 부분과 추가하려던 판례를 새롭게 보완하였다.
저자는 2022년 8월 말에 교수직에서 정년퇴임을 하였다. 교수로 재직하였던 약 15년 동안 날마다 연구실을 향하여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하고, 보람찬 하루를 보낸 후 기쁘게 퇴근하였던 일과를 하루처럼 지내왔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연구논문을 쓰고 저서와 신문에 칼럼을 썼던 일들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이번 개정판도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과 심성보 이사님의 배려와 도움이 있었다. 교수에서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도 종전처럼 연구의 기쁨 속에서 노력해 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지금까지 격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늘 새로운 갈 길과 할 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린다.
2023. 1. 5.
새로운 책 개정 7판을 내게 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한 후 공법기록형 교육을 위한 교재로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를 출간한 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실무교육의 교재로 사용되어 왔다.
특히 헌법재판과 관련하여서 변호사 실무에서도 접하기 쉽지 않은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위헌법률심판청구서의 작성도 익힐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 수준을 한단계 높이기 위하여 편제를 많이 개편하였다. 그리하여 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기록을 첫 장에 두어 처분의 취소소장의 작성과 답변서 및 집행정지신청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기록을 통하여 행정소송에 관한 실무절차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가져와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과 수준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저서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공법소송실무 교육의 자료로 계속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코로나19 감염병 시기를 맞아 대단히 어려운 출판 환경에서도 본서의 출간을 도와주신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대표님,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저서로 공법소송실무를 배우고 이용하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한다.
로스쿨 출범 직후 저술하였던 본서가 독자와 연구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 개정 12판을 출간하게 된 것을 기쁘면서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변호사법과 변호사 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연구한 내용을 추가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충실하게 하였다.
변호사와 법조관련 직역 전문자격사와 직역분쟁인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을 하는 것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판례, 의사능력이 없는 의뢰인과 위임계약 후 제소하여 소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에 소송대리를 한 변호사의 소송비용부담 문제,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의 변호사에 대한 감독권의 한계, 변호사의 위임계약에서 무상성의 연혁과 수임료의 약정,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의사표시의 효과, 변호사 등록거부사유는 한정적 열거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대한변호사협회는 협회장 및 등록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속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변호사 등록신청한 변호사에게 변호사등록이 위법하게 지연됨으로 인하여 얻지 못한 수입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례, 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과 불복기간 관련한 행정기본법 규정의 추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의 6개월 실무수습 제도와 관련한 용어의 정리와 내용 보완 및 문제점,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전에서 규제하는 변호사 광고의 내용과 문제점 및 광고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소개, 변호사의 회칙준수의무와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규칙·규정이 정하는 내용과 제정․개정하는 절차,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분사무소가 주사무소와 다른 지역의 지방변호사회 관할구역에 있을 때 경유하여야 하는 지방변호사회에 관한 기존의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과 그 문제점, 법무법인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되는 대표변호사에 담당변호사도 포함된다는 점,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과 관련하여 수임제한 기관을 추가할 필요성, 징계대상 변호사의 범위와 일부 징계사유의 위헌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고 보완하였다.
저자는 2022년 8월 말에 교수직에서 정년퇴임을 하였고, 로스쿨 강의를 하면서 변호사 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공증업무를 비롯한 새로운 일을 하고 있다. 교수로 재직하던 약 15년 동안을 하루처럼 지내왔다. 꿈을 꾸는 것과 같은 시간들 속에서 맘껏 연구하고 강의하면서 새로운 학문의 영역을 개척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본서를 저술한 이래 개정작업을 해왔던 경험을 기초로 한국 최초로 「변호사법주석 제2판」을 출간할 수 있는 성과도 내게 되었다. 이런 저술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늘 지지와 도움을 아끼지 않으셨던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과 심성보 이사님의 배려였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서 앞으로도 여전히 연구의 기쁨을 누리면서 정진해 갈 것을 다짐해 본다. 오늘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격려와 기도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준 아내와 자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걸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법조인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져감에 따라 법조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윤리 과목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을 위한 전단계 과정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계기로 법조윤리에 관한 연구가 깊어지고, 그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것은 다행스런 현상이다.
이번 개정 11판을 준비하면서 먼저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가 상호협조 관계로 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는 변화가 있었다. 그 결과 법조윤리협의회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직퇴임변호사나 특정변호사에 대한 수사의뢰를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권자로 기존의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지방변호사회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에 이어서 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추가되었다. 이런 법률개정 사항을 이번 개정작업에 포함시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21. 5. 3.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같은 해 5. 31.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하여 변호사가 법률플랫폼에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대한변협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사회 의결로 개정을 하는 절차상의 중대명백한 흠으로 무효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변호사법이 대한변협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정된 것이라서 이 역시 위헌ㆍ위법한 조항들이 많다. 반면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가 전자적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영업체에 광고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변호사가 광고료를 지급하고 광고를 하는 모든 인터넷 업체에서 광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인데, 특정 법률플랫폼에서의 광고만을 금지시키는 형평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그 내용 역시 변호사법의 위임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위헌ㆍ위법에 해당된다. 법률전문가 단체인 대한변협이 회칙제정권을 남용하여 변호사의 광고 자유를 제한하고, 국민의 변호사 선택권을 제한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어서 빨리 법치주의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이번 개정판에서 시사성이 있는 새로운 판례도 추가하였다.
감염병 시대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개정판을 출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피앤씨 미디어 박노일 대표님,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어서 건강하고 소중한 일상이 회복되어 행복한 날들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
2022. 1. 10.
머 리 말
로스쿨 출범 직후 출간하였던 「법조윤리강의」 내용 중에 포함시켰던 본서의 내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적인 책으로 만들어 해마다 새로운 내용의 개정판을 낼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변호사 제도 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을 새로운 문제로 출제하여 수험생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의 자매서와 같은 「법조윤리강의 제12판」 역시 함께 출간할 수 있게 되었다. 본서의 문제를 익히면서 상세한 내용은 위 저서를 참고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저자는 2022년 8월 말에 교수직에서 정년퇴임을 한 후에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여 공증업무를 비롯한 송무사건도 처리하고 있다. 교수로 재직하던 약 15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연구하여 논문과 저서와 칼럼 등을 쓸 수 있었던 추억을 아름답게 간직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운 개정판을 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과 심성보 이사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교수에서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도 종전처럼 연구의 기쁨과 감사를 느끼면서 정진해 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격려와 기도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준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항상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연구해 나갈 힘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린다.
2023. 1. 5.
정 형 근 씀
코로나19 감염병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감염병 확산 못지않게 우리 법조계를 둘러싼 각종 비리가 연일 보도되면서 법조윤리의 위기, 붕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 11판을 내면서 많은 내용을 추가하고 보완하였다.
먼저 각 장(章)의 첫머리에 해당 법조문을 신설하였다.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 그리고 민법의 조문을 배치하여 문제의 쟁점 파악에 도움을 주었다.
둘째는 검사와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됨에 따라 변호사의 징계개시 신청과 범죄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는 관서가 변경되었다. 이런 입법의 동향에 따라 변호사법도 개정되었고, 그런 내용을 반영한 문제를 추가하였다.
셋째는 대한변호사협회가 2021년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내용을 기존의 문제에 추가하고 보완하였다. 변호사윤리장전에도 변호사의 인터넷 광고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넷째는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여 기존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법조윤리 지식 습득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2021년 시행된 법조윤리 시험 기출문제를 부록에 추가하였다.
어려운 시기에도 개정11판을 출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대표님,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 책을 통하여 법조윤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행운과 기쁨이 함께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