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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국내저자 > 학습서/수험서

이름:오영관

국적:아시아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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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025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2023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2023년판(제7판) 머리말 법원직의 사무관승진시험, 등기사무직렬 9급공채시험, 법무사시험의 문제 난도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고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면서 그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는 등 수험생에게는 양적 및 질적으로 공부의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법을 고득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용요약도 풍부하고 기출문제 해설도 풍부한 교재로 반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공부방법일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예규 〉선례 〉법과 규칙 〉기타의 순서로 출제되고 있으나 최근 2년간은 법과 규칙의 출제 문항이 현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규 및 선례 외에 법과 규칙의 원문도 자주 보셔야 합니다. 이 교재의 객관식 문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의 기출문제만 소개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 이전의 기출문제까지 소개하면 교재의 양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오히려 비효율적인 공부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재의 6년간 누적된 기출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어떤 종류의 시험에서도 합격점 이상을 득점할 수 있으며, 최신 및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핵심정리 내용을 반복하시면 특별히 기출문제에 없는 새로운 내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7판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교재는 사무관승진, 9급공채, 법무사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이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수 있는 교재입니다. 둘째, 기본이론의 핵심요약은 되도록 풍부하게 실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요약을 읽고 문제를 풀면 기출문제가 거의 다 풀릴 수 있도록 기출지문들이 대부분 핵심요약에 들어가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핵심내용을 정리함에 있어서 중요지문에는 밑줄을 그어서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밑줄 그은 부분은 요약내용 중에서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반복하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능력검정 시험(60문제)이 2020년부터 폐지되었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9급공채 25문, 사무관승진 10문, 법무사 30문 총 65문제만 기출문제가 누적됩니다. 넷째, 이 교재는 핵심정리 및 객관식이다 보니 관련 등기부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교재로 활용할 때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등기부는 강의시에 보충자료로 제공하고, 법무사단기 사이트 ‘부동산등기법 오영관 강의실’의 학습자료실에도 올려 놓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동산등기에 관한 판례・예규・선례는 대법원 홈페이지 기준으로 2022년 11월 1일분까지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히 2018년 ~ 2022년 상반기까지의 선례는 선례번호를 표시하여 대부분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사무관승진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의 이용방법 법원사무관승진시험은 10문제입니다. 2014년까지는 문제를 쉽게 출제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출제범위 확대, 난도 극상승 등으로 부동산등기법이 작은 비중임에도 공부할 양이 많아서 승진시험에서 탈락시키는 과목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등기법에 과도한 투자를 하는 것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출제된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관승진은 다른 시험과 달리 기출분석할 때 2013년 이전의 기출도 표시해 두었으나, 2013년 이전의 기출문제는 교재에 수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기출표시를 참조하시어 기출표시가 있는 부분의 내용과 기출문제 위주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공부방법이 될 것입니다. 「9급공채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의 이용방법 9급공채시험에서 부동산등기법은 전 범위에서 상당한 난도로 출제되기 때문에 고득점하기 어려운 과목이 된 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기본공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요약을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기억을 유지하면서 기출문제풀이로 문제풀이 요령을 습득하시고 기출문제에 없는 새로운 내용은 핵심요약을 반드시 참조하셔야 합니다. 「법무사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의 이용방법 법무사 수험생으로서 직장인은 절대적인 시간 부족 때문에 이 교재로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될 것 같고, 다년차 수험생의 경우에는 핵심 내용만 반복하면 되니까 고득점의 교재로 활용하면 유익할 것입니다. 본 교재에 대한 강의 활용 방법 법원사무관승진시험을 준비하는 분은 2022년 11월부터 시작하는 강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사무직렬 9급공채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2022년 11월부터 진행되는 객관식 강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편 법무사시험을 준비하는 분은 2023년 2월에 시작하는 저녁반 특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책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법을 정리하시는 모든 수험생 제현께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시험에 적합한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원고 작업에 물심양면으로 성심을 다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11월 1일

2024 논술식 부동산등기법

2023년까지의 법무사시험 및 법원행정고시시험의 출제방식의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으로는 최근의 기출문제는 사례형 및 준사례형을 원칙으로 하면서 논점식을 가미하는 형태로 출제방식이 변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논술식 문제(~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50점)는 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사례형 문제는 논점 문제를 바탕으로 만들거나 선례를 바탕으로 만들고 있으므로 최근의 중요 선례나 변경된 선례는 주의해서 숙지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출제방식의 변화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의 공부방법도 당연히 변화하여야 합니다. 종전의 논술문제식 공부 방법은 과감하게 버리고 사례형과 논점식 위주로 공부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사례형 문제는 평소에 간과하고 지나치는 내용을 엮어서 출제하기 때문에 기본기를 확실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중요문제를 찍어서 공부하는 것은 사례형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괴롭지만 전반적으로 빠짐없이 공부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면과락의 비결임과 동시에 고득점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개정 제21판에서는 논점식 출제 경향에 맞추기 위해서 전면적인 변화를 주었습니다. 즉 논술식 문제에 대처하려면 암기가 필수인데 제20판 이전에는 암기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목차를 세분화하였으나 제21판에서는 변화한 사례형과 논점식 출제방식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민법적인 내용은 삭제하였고 목차를 통합하여 논점형에 유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제21판 논술식 부동산등기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이번 개정 제21판은 변화된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사례형과 논점형 문제에서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둘째,내용도 수험생이 직접 서술 할 수 있는 수험생의 언어로 압축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논점형 기출문제도 목차 옆에 소개하였으므로 공부할 때 강약을 두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셋째,출제 가능성이 낮은 몇 문제는 제21판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한편 논점식에서는 근거와 예시가 중요하고 선례를 통해서 사례를 만들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선례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넷째,이 교재는 법무사시험 수험생은 물론 법원행정고시시험 등기사무직렬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행시 수험생은 법무사시험 수험생과 부동산등기법 공부의 시작방법이 다르고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강의방법을 약간 달리하는 윌비스 법학원(https://gosi.willbes.net)의 오영관 부동산등기법 강의를 활용하시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판례, 예규 및 선례는 2023년 09월 12일까지 공표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법무사시험 및 법원행정고시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제현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2024년판(제21판) 머리말

2025 논술식 부동산등기법

2024년까지의 법무사시험 및 법원행정고시시험의 출제방식의 분석을 해보면 사례형 및 준사례형을 원칙으로 하면서 논점식을 가미하는 형태로 출제방식이 변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논술식 50점 문제(단문식 50점 문제)는 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사례형 문제는 주로 선례와 예규를 바탕으로 만들되 특별히 최근의 중요 선례나 변경된 선례를 바탕으로 사례문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숙지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출제방식의 변화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의 공부방법도 당연히 변화하여야 합니다. 종전의 논술문제식 공부 방법은 과감하게 버리고 사례형과 논점식 위주로 공부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사례형 문제는 평소에 간과하고 지나치는 내용을 엮어서 출제하기 때문에 기본기를 확실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중요문제를 찍어서 공부하는 것은 사례형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괴롭지만 전반적으로 빠짐없이 공부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면과락의 비결임과 동시에 고득점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번 『제22판 논술식 부동산등기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2024년 8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부동산등기법」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보고서까지 반영하여 개정법을 해석하였습니다. 둘째,최근의 중요 선례를 직접 출제하고 있어서 중요한 선례를 가능한 많이 소개하였습니다. 셋째,내용도 수험생이 직접 서술할 수 있는 수험생의 언어로 압축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논점형 기출문제도 목차 옆에 소개하였으므로 공부할 때 강약을 두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넷째, 예규 및 선례는 2024년 09월 02일까지 공표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이 기본서를 가지고 2차 논술시험 준비를 하시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서 「부동산등기법 논점형 암기노트」를 별도로 출간하였습니다. 이 암기노트는 논점식 공부를 위해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에 대한 도움을 줄 것이며 공부의 양을 줄여주는 역할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섯째,이 교재는 법무사시험 수험생은 물론 법원행정고시시험 등기사무직렬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행시 수험생은 법무사시험 수험생과 부동산등기법 공부의 시작방법이 다르고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강의방법이 약간 차별화된 윌비스 법학원(https://gosi.willbes.net)의 오영관 부동산등기법 강의를 활용하시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법무사시험 및 법원행정고시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제현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2025년판(제22판) 머리말

2025 부동산등기법

2025년 대비 「제23판 부동산등기법」을 내면서 「부동산등기법」이 2011년에 전면 개정된 후 2024년까지 예규와 선례의 변동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별히 2024년 9월 20일에는 전국 1등기소제도 실현의 전제로 13개의 부동산등기법 조문이 개정되었고 이 개정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부동산등기규칙 중 48개 조문의 개정안이 2024년 9월 20일에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전면 개정에 가까운 중폭의 개정입니다. 2025년 시험에서는 위 개정법과 규칙을 묻는 문제가 1차 객관식 문제와 2차 논술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개정 부동산등기법과 규칙을 바탕으로 탄탄하게 공부하는 것이 고득점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3판 부동산등기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정된 부동산등기법 조문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히 개정 내용 중 핵심인 전국 1등기소제도 실현의 예시인 「관할특례에 따른 등기절차」를 자세히 해설하였고, 「신탁주의사항의 부기등기」도 등기기재례에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유증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적용 유형 및 신청」 등도 자세히 해설하였고, 「등기사무의 정지」는 개정안 규칙 및 예규까지 자세히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9월 20일에 입법예고한 「개정안 부동산등기규칙」이 11월 9일 현재 50여 일이 지났고 입법예고한 규칙의 개정안을 반영한 기본서 원고를 마친 현 시점까지도 공포가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짜여진 강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출간을 미룰 수가 없어서 고민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출판사와 출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개정 규칙안은 개정 부동산등기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어서 입법 예고된 내용이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 출간결정의 이유입니다. 만약 추가적으로 개정된 내용이 있으면 추록으로 보완해서 학원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최근의 출제 경향은 선례 원문을 그대로 출제하고 있어서 양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원문을 그대로 소개하였습니다. 원문을 자주 읽으면 객관식 문제를 풀 때 시간절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관공서의 촉탁등기도 논리적으로 다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넷째, 말소회복등기의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변경된 선례가 종전의 기존 이론과 많은 부분 다른 입장을 취함에 따라 말소회복등기의 요건 중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을 것” 부분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섯째, 2024년까지 쏟아져 나온 예규 및 선례들이 대부분 시험적합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에서 기본 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에 관한 판례 및 예규・선례는 대법원 홈페이지 기준으로 2024년 11월 9일분까지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법무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기직렬 9급공채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 제현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시험에 적합한 수험서가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심을 다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바쁜 수험생활 중에도 교정작업에 애써주신 수험생 제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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